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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 학술조사보고 20] 나주 계은고택(나주 계은고택 곳간채 학술발굴조사)

관리자 2022년 12월 27일 13:50 조회 152

[크기변환]나주 계은고택

             본 조사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된 ‘나주 계은고택’의 정비복원에 앞서 안채와 사당채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곳간채의 잔존양상과 규모 및 구조를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정비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학술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나주 계은고택’은 본 발굴조사에 앞서 5차례의 실측조사가 진행되어 건물의 배치와 축조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건물이 존재했음에
             따라 정비복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발굴조사는 2020년 11월 26일 ~ 2020년 12월 4일(실조사일수 7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화단 조성 및 계은고택 내 정비 과정에서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원지형이 잔존하고 있는 일부 범위에서 건물지 2동, 구 1기가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는
             적심 4기만 확인되고 있으며, 잔존한 적심의 배치와 규모로 미루어볼 때 정면 3칸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적심을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건물지에 사용된 적심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자리로 사용된 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기와 및 자기 편 소량이 확인되었으며, 1호 건물지 적심 북쪽에서 진단구로
             매납된 상평통보가 출토되었다. 상평통보에 새겨진 명문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1809(순조 9) ~ 1894(고종 31)에 주조된 ‘당일전’과 ‘당오전’으로 계은고택 안채와 사랑채
             상량문에 기록된 건립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가 진행된 ‘나주 계은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문간채, 헛간이 잔존해 있으며, 기존 실측조사에서 사당과 인접한 화단에 곳간채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1호 건물지의 축조연대는 출토된 상평통보의 연대를 통해 볼 때 안채와 사랑채 건립시기와 일치하며, 이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2호 건물지를 축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본 발굴조사는 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해 실시한 발굴조사로 1948년 이후 건물이 철거된 후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 대부분이 유실되어 건물지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건물의 형태 일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주 계은고택’에 대한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